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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으로, 2025년 5월

본보는 2025년 5월 28일 「[단독] 300만원 내면 회장, 이렇게 9억을?…문신사돈 뜯는 이 단체」라는 제목으로, 2025년 5월 29일 「사회적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직함팔이 다단계였다 」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가 돈을 받고 회장직을 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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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결코 공익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은 이제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의 문화이자 기술"이라며 "문신사들이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몇 명인지, 수당을 얼마 지급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반론보도] 「[단독] 300만원 내면 회장, 이렇게 9억을?…문신사돈 뜯는 이 단체」 및 「사회적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직함팔이 다단계였다 」 관련 본보는 2025년 5월 28일 「[단독] 300만원.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문신사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문신(타투) 및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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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신사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문신사법은 특정 단체나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 실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고발 내용, 방식 세세하게 지시 이모 교육.


피부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콧은 2024년 헐 시의회로부터 건강 및 안전 우려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클리닉이 개선 요청에 응한데 따라 공식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