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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 작성일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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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근무 중인 노동자 390명은 2025.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이 억대상여금미지급에 반발하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노동자 390명의 정기상여금총 6억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3월과 6월에 지급됐어야 할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체불 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앞서 퇴사한 두산경영연구원으로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억원에 가까운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회사로부터 상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서귀포의료원이 직원 390명의 1·2분기상여금6억 원가량을 체불했다며 오늘(15일) 임금.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09억원의 시간외수당 등을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5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재산정해 전·현직 직원에게 209억원을 추가.
서귀포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상여금수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상여금수억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직원 390명의 1분기와 2분기 정기상여금약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은 상반기상여금지급일인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