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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결함 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제작·수입사에서 51개 차종 8만2537대에 대해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


환경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8.


2만대의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의무적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 5개 완성차제작·수입사라인업 가운데 배기가스 관련.


환경부가 차량 배출가스 결함이 발견된 5개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51차종, 8만2537대다.


환경부는 15일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51개 차종 8만2537대의 차량이 특정 부품 결함으로 인해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곳.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350만원(국비 1천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롯데캐슬중앙공원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


kr)을 통해 차량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신청접수는 14일(오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차량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점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 절차.


신청 접수는 14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점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사전 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