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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작성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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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SK텔레콤(이하 SKT)이 침해사고 발생 후부터 7월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위약금을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 가입자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등 5000억원 규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에 있다고 못박은 가운데, SKT가 긴급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겐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도 약속했는데요.
◀ 리포트 ▶ 정부는 해킹사태의 책임.
SK텔레콤이 유심 해킹사태 이후 계약을.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원 요금제를 쓰면서 2만5,000원을 할인받아 7만5,000원을 내는 가입자는 남은 가입 기간과 매월 할인액 2만5,000원을 곱한 금액을위약금으로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면제받게 됐다.
다만 남은 기간과 할인액을 단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 시기와 기간에.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이 해킹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의 해지위약금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SK텔레콤은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등 돌린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SK텔레콤은 오늘(4일)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에게는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또 모든 고객에게 다음 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지 고객에 대한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관의 최종 조사결과 추가 과실이 더 드러난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용자가 손해봐선 안 된다"고 언급하자 결국 백기를 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