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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 작성일 25-05-04
- 조회 003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가맹계약서상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다.
수취하는 2000원, 즉 유통 마진이 차액 가맹금이다.
차액 가맹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더구나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법원이 잇따라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지난해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필수종류와 산정방식 등을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가맹사업법 시행령 내용도 논란거리였다.
점주들은 불투명한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가맹계약서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이상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거 정보에 불과해 미래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또다시가맹사업법을 개정해계약서에 필수 품목과 관련한 공급가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제도 개선.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도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며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또 2022년 6월 1심 판결 이후 2심 선고 때까지 점주들이 계속 부담한.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도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며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또 2022년 6월 1심 판결 이후 2심 선고 때까지 점주들이 계속 부담한.
갱신계약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기존계약은 올해 1월 2일까지 변경계약 체결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