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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수
- 작성일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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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회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수상했다.
그래도 보는 사람이 속을 법한 내용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완전 판매 건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다.
해당 내용은 마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제750조에 기반한 내용.
그렇고 민사에서 손해배상 같은 건 가능한가요? ◇임흥준: 형사적으로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지만요.
별도로 민사적으로 민법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서 장례비나 의료비와 같은 물질적 손해, 위자료와 같은 정신.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약750조원 이상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해 진행된 마셜플랜보다 큰 규모"라고 지적.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의 훨씬 더 무거운.
따른 징계조치와 별개로, 징계결과 공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민법제750조및제751조).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학원이 석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미납에 따른 제적조치를 실명을 들어 공표한 사안.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법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이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방화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민법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진화에 최장 시간이 걸린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액은 9086억원, 2019년 고성.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누전 등 임대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화재보험이나 가재도구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누적된 상황에서 청구 주체가 정부·지자체 혹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해질 수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