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이미지,컬러분야의
교육을 담당해온 일 잘하는 기업입니다
문의
처벌을 '500만 원 이하 벌금
- 작성일 25-03-20
- 조회 011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동물사육금지제도도입도 추진합니다.
2022년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될 때 법안 초안에 담겼다가 최종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동물학대범사육금지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추진하는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동물학대범사육금지제’ 추진이 담겼다.
과거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최종.
의무등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뱅크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가 추진된다.
늘어나는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도를 ‘모든 개’로 확대.
학대·유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동물을 학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동물보호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동물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동물사육금지제도도입, 생산·판매 등동물영업 관리 강화, 유기동물입양 활성화,동물복지법으로의 법체계 개편 등의 세부 과제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제3차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우선 농식품부는동물학대자가 일정 기간동물을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학대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2029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동물학대자에 대한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될 계획이다.
동물사육에 대한 개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동물학대를 막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농식품부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