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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헌법84조에 대한 헌법소원
- 작성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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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헌법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을 두고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사진=대통령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일부를 무기한 연기한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루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배당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84조가 일반인의 재판.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는 “헌법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 이숙연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84조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